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
"공수처"
같이 그 뜻과 요즘 정치권에서 시사하는 바를 같이 알아봅시다.
공수처란 말 그대로
"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수사기관"입니다.
고위공직자나 그 가족들의 비리같은걸 조사하는건데요
지금까지는 어떤 범죄사건이든 간에
검찰이 기소하고 수사하고 이걸 다 했는데
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이걸 좀 나눔으로써
수사 할 때 다른 외부요인으로 인해서
수사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인데요
이 공수처가 생기면서 일어 날 수 있는 일과
장단점을 한 번 알아보면
먼저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비리를
수사할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햇다는
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함으로써의 장점이 있고
또 일명 스폰서검사 랄지 검사가 권력층과
함께 연루되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
단점을 해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
한 편 이걸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면
공수처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
한쪽 집단만을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.
바로 이 공수처를 만들기위해
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다가
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.
그만큼 정치권에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.
저렇게 피터지게 싸우는 이유가
결국 자신이 어떤 비리를 저지를 수 있고
혹은 그 가족이 잘못 될 수도 있다는
뜻이 될 수 있고
반대로 반대세력이 잘못을 저질렀을때
그걸 제대로 수사못할거란 의심에서 나오는
결과물이 아닌가 합니다.
이 공수처는 처음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
야당이었던 1996년
처음 만들려다가 무산됐고
그 다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때
만들려다가 또 무산됐고
이번이 세번째 입니다.
여론은 앞도적으로 공수처를 설치 해야 한다는게
우세하지만 앞으로 두고볼 일이죠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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